철도 역구내 및 열차안도 금연구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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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ㅇ열차내 및 역구내는 국민건강증진법(국민의 건강을 증진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에 의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
었으며, 열차내 흡연시에는 철도안전법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역구내 흡연시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래 관련 근거 법령을 나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내 금지행위)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행여 더 궁굼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062-944-3017)로 문의 바랍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과 (☎ 061-742-30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禁煙을 위한 措置) 
경범죄처벌법 제1조 (輕犯罪의 種類)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제2조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 (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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