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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3면이 도로와 접하고 있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산정 방법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투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3면이 도로와 접하고 있고, 동대지와 북측방향으로 접한 도로는 대지와 고저차가 없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1항의 정북방향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산정 방법
건축물
건축법
세대주
다세대주택
건축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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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투표
문의의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정북방향으로 접한 도로면과 고저차가 없는 경우라면, 당해 대지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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