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3면이 도로와 접하고 있고, 동대지와 북측방향으로 접한 도로는 대지와 고저차가 없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1항의 정북방향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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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의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정북방향으로 접한 도로면과 고저차가 없는 경우라면, 당해 대지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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