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상 지목이 도로이나 건축법 또는 도로법 등 관계법에서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도로로 볼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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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에서 비록 지목은 도로라 하더라도 관계법에서 도로로 결정·고시된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 등 허가권자가 이를 도로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면 건축법상의 도로로 볼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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