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해당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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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층수 산정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여기서 주택 외의 용도에 다가구주택의 부속용도인 창고, 다용도실, 경비실을 포함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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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 1〕제1호 다목에 의거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1층을 주택외의 용도와 일부 피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실제로 주택 1개 층의 추가 건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거밀집지역 토지의 효율적 활용 등으로 다가구주택 건축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함이며,
여기서 주택 외의 용도란 해당 건축물의 개별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귀 시에서 질의한 주택 외의 용도에는 창고, 다용도실, 경비실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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