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분류시 기존 건축물과의 합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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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16일 이전부터 사실상 ‘고시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을 ‘고시원’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사실상 ‘고시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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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파목의 고시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이며,

나. 건축물의 용도는 구조, 기능, 이용형태 등이 유사한 것으로 분류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건축물대장에 ‘고시원’으로 분류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고시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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