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건축물의 설계를 한 건축사가 공사감리자가 되도록 건축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나. 건축사가 건축법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사는 건축법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서 건축사보는 건축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이는 건축사법 제23조 제8항 각 호의 감리전문회사·엔지니어링활동주체·정부투자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술계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감리원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하며,
또한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는 것인 바, 위 규정에 의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자이면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축사보인 것이며, 반드시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19조, 제21조 ⇒ 제23조, 제25조, 2008. 3. 21.)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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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