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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시 형질변경 조건 등 부여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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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에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득하고 사용승인되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공장 및 주택)이 있는 대지에 새로운 대지의 조성이나 형질변경 행위 없이 공장의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고자 할 경우, 인근 하천의 계획 홍수위 이상으로 대지를 조성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물
건축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건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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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투표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령에 적합하여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지 조성이나 형질변경이 없이도 건축법령 등 제반 규정에 적합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용도변경)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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