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 규정에서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라 함은 연면적, 최고층수, 최고높이 등이 기존 건축물과 동일한 범위 내를 의미함에 따라 다동을 개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인 2층까지 개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과밀억제권역 등 지역․지구에 따른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개축 가능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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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