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방송설비, 구내통신, 주배선반(MDF), 무선랜 및 주차관제”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계를 「건축법」상의 건축사가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용역업자가 해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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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방송설비, 구내통신, 주배선반(MDF), 무선랜 및 주차관제”의 설치를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해야 합니다.

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1호는 ‘정보통신설비’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정보통신공사’라 함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의 종류로 ‘통신설비공사(배선설비)’, ‘방송설비공사’ 및 ‘정보설비공사(관제설비, 폐쇄회로텔레비전설비, 근거리통신망 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대상인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방송설비, 구내통신, 주배선반(MDF), 무선랜 및 주차관제(이하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등”이라 한다)설비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지는 별론으로 하고, 명문상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정보통신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 그런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8호는 같은 법상의 ‘설계’를 정의하면서, 설계의 대상인 정보통신공사의 범위에서 「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등”의 설치가 ‘「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 (중략)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초고속 정보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가스·급수·배수·배수·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승강기·피뢰침·국기게양대·공동시청안테나·유선방송수신시설·우편물수취함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질의대상시설인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등”을 건축설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건축법 시행규칙」 및 기타 ‘건설교통부령’에서 ‘건축설비’의 종류를 추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그런데 「건축법」 제1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이나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같은 법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새로이 발생하는 시설이라도 그 시설이 건축물의 안전이나 기능향상을 위해 설치되는 것이라면 널리 건축설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건축설비’의 종류로 규정한 설비 가운데, 특히 ‘초고속 정보통신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개념은 그 범위를 일의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나, 홈네트워크시스템을 초고속정보통신, 게이트웨이(서버), 각종 서비스 기기, 건물환경이 결합(유·무선 네트워크 정보통신기술, 다양한 홈서비스, IT기기가 융합)된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초고속정보통신은 음성·문자·영상 등 각종 멀티미디어 정보를 필요한 곳으로 빠르게 보낼 수 있도록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통신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대상시설인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등”도 유·무선네트워크, 정보통신기술 및 IT기기 등이 융합된 시설의 하나이므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건축설비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시설들이 건축물의 안전이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에 설치되는 것이라면 이는 널리 ‘초고속 정보통신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대상시설인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등”이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정보통신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나, 이 시설들이 건축물의 안전이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에 설치되는 것이라면 동시에 「건축법」상의 건축설비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축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를 하는 경우에 이 시설들에 대한 설계는 건축사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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