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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08-0114, 2008-06-13)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투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은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고 있는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지?
복지시설
건축물
건축법
노인복지
피해자
가정폭력
법제처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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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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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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