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4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의 대지는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하여야 하며,
이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큰 건축물 이용시 보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어야 함은 물론, 화재․재난 등의 발생 시 긴급차량의 진입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건축법의 목적에 부합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허가신청 대지부분만 6m이상으로 확보하는 것은 상기 규정에 따른 도로에 접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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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