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 가목(2006.5.8 대통령령 제19466호 개정)에 따르면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운동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 체육도장과 골프연습장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체육도장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500제곱미터이상은 운동시설)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500제곱미터이상은 운동시설)에 따라 각각의 해당 용도를 분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체육도장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골프연습장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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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