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테마파크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질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투표
성인들의 직업세계를 미리 체험하는 테마파크로써 4~1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른역할놀이’ 등을 통해 직업과 실물경제의 세계를 이해하고, 창의력·협동성·자신감 등을 기를 수 있도록 각 시설물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실물크기의 3분의2로 재현하여 의사, 변호사, 모델 등 약 90여개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질의
건축물
시설물
변호사
테마파크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투표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구조안전, 피난 등 건축법령상의 기준 적용을 위해 건축법 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분류한 것으로써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허가권자가 그 시설의 구조·기능·규모와 이용형태 등을 관계법령과 함께 종합 검토·판단하여 동 별표 1에 명시된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건축물과 같이 어린이들이 직업세계를 체험하는 전시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위 별표 1 제5호 라목에 따른 전시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워터파크(테마파크) 관련 자료
에버랜드(테마파크) 연간 입장객 수 자료
건축사법 관련 질의
중요소송에 대한 대책으로 고문변호사 외의 변호사 선임가능 여부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제기시 지출한 변호사비용 필요경비포함여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