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서 동 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화문 및 드렌처 등 방화설비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건축물의 규모, 인접대지경계선 현황, 방화설비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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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