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써 "거실"에는 공용으로 쓰이는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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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