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서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예정도로 포함)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예정도로 포함)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도로개설 필요여부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현지현황, 건축허가 서류,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