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축조신고의 의제처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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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또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시 공작물 축조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면 건축법에 의한 공작물축조신고를 별도로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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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와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관계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 공작물축조신고의 의제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위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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