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와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관계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 공작물축조신고의 의제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위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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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