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지번변경을 할 때,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지번변경에 따른 건축물 및 대지의 현황(위치 및 경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옥대장을 이기할 때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실제 지번과 다르게 기재되었더라도 현 시점에서 대지의 현황 등을 알기 위해서는 현황측량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공유지 분할 등으로 변경되었다면 가옥대장에 의해 배치도 없이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지번변경에 의하여 대지의 현황이 바뀌므로 현황측량 성과도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건축물대장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방법은 기존 건축물대장의 대지위치(지번)와는 별도로 건축물에 해당하는 도로명주소를 추가로 기입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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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