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668호, ´09.8.7 시행)」 별표1 제4호 파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숙박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바,
동 시행령 시행 이후 같은 건축물에 고시원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숙박시설로 분류되는 것임을 회신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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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