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설은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므로 판매시설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근린생활시설은 용도가 판매시설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나. 다만, 질의의 케이블TV 서비스센터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의의 건축물이 있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건축물의 구조, 기능, 애용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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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