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라 판매시설은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건축법상 해당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는 ‘판매시설’로 분류되는 것인 바, 판매시설인 건축물은 용도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나. 다만,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라도 ‘판매시설’이 입지한 토지의 용도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상의 허용용도 등에도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을 회신하오니, 질의의 목욕장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구청장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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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