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에 의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을 건축법령상 소개소, 사무소 등과 같은 것으로 보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개요
ㅇ 법적 성격 :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8조)
ㅇ 시설 내용 : 일상생활이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신체수발, 가사지원, 장애관리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가정봉사원파견시설은 노인이 머물거나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종사자 및 가정봉사원이 이용하는 공간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일반 사무실과 아무런 차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