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에 의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을 건축법령상 소개소, 사무소 등과 같은 것으로 보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개요
ㅇ 법적 성격 :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8조)
ㅇ 시설 내용 : 일상생활이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신체수발, 가사지원, 장애관리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가정봉사원파견시설은 노인이 머물거나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종사자 및 가정봉사원이 이용하는 공간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일반 사무실과 아무런 차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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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 노인을 머무르게 하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아니라 가정봉사원 파견시설(복지서비스 업무 및 가정봉사원 등)을 위한 사무소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바목 또는 제1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모 등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의 사실판단의 경우에는 건축허가권자가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과 실질적인 현지 이용현황·형태·용도·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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