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회신이 곤란합니다. 질의의 거실바닥재 임의 개조, 층간소음 문제 등은 주택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에 적합한 지 여부는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현지 현황을 잘 알 수 있는 관할 소재지의 사업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에 따라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