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한 축사의 관리를 위한 시설이 부속건축물(용도)에 해당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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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 용도분류 하는 것이며,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2호 규정에 의하여 질의의 시설(축사를 관리을 위한 시설)이 동일한 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주된 건축물의 부속건축물로 볼 수 있으나, 동 시설이 각각 독립된 대지에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로 간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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