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준공 후 단지 내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정압기계실이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와 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허가 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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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동주택이 있는 대지 안에서 정압기계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증축으로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8조, 제9조 또는 주택법 제42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 제8조, 법 제9조 ⇒ 제11조, 제14조, 2008. 3. 21.)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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