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획팀-599 (2007.02.05.)
- 건축사법 제4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초고속 정보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승강기·피뢰침·국기게양대·공동시청안테나·유선방송수신시설·우편물수취함을 건축설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경우 건축물에 설치되는 CCTV·방송설비·구내통신·MDF·무선랜·주차관제 등은 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또한, 동법 제2조제1항제12호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에 해당하는 것을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축물에 포함되는 CCTV·방송설비·구내통신·MDF·무선랜·주차관제 등의 설치를 위한 설계는 건축설비의 설치를 위한 설계로서 건축사법 제4조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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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