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함에 있어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는 부속용도로 보며, 제1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속용도에는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의 게스트하우스를 「대학 설립 운영 규정」 등 관계법령에서 학교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경우에는 동 건축물의 용도를 학교(교육연구시설)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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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건축법 제2조 (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