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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의 업무시설에 설치 가능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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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의 업무시설에 설치 가능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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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투표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바목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업무시설에도 설치가 가능한 것이므로,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에서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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