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지적경계선과 다르게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일조권 등 건축기준의 적용을 위한 경계선은 어느 부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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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는 것인 바, 지적법에 의한 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건축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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