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주는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시 종전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종전 건축주와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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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
건축법 제15조 (건축주와의 계약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