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의 경우 건축공사와 별개인 운동장 잔디조성공사에 대하여 「건축사법」제19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설계․감리비를 산출하는 사유는 알 수 없으나, 「건축사법」제19조의3 규정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하여 공사비 요율에 따라 설계 또는 감리대가를 산출하는 경우, “공사비”라 함은 건축주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관급자재대는 자재대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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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사법 제19조의3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