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를 건축물의 동별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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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에서는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의 수를 제한하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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