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의 장례식장이 당해 종합병원(일반병원은 제외)에 입원 등을 한 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조문객들의 분양 등 장례의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라면 동 병원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의료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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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