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는 인력․자재 및 장비가 투입되어 건축물을 시공하는 것으로서, 해당 공사와 관련되어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현장 직원 및 근로자용 식당 등은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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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