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인접도로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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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도시 외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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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4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른 도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의미하는바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같은 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조 (정의) 
건축법 제3조 (적용 제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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