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크댄스 리듬짝을 위한 건축물의 용도분류

1 답변

0 투표
귀하께서 질의하신 포크댄스 리듬짝을 위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러한 건축물은 허가권자(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가 당해 건축물의 구조, 기능, 이용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 [별표1]에 명기된 것 중에서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합니다.

이와 관련, 귀 질의의 포크댄스 리듬짝을 위한 건축물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신고대상에 해당 되지 아니하더라도 무도장, 무도학원, 유흥주점 등과 같은 용도의 영업을 사실상 행하는 경우와 주거환경의 훼손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상기 [별표1]에 명기하고 있지 아니한 ‘성인콜라텍’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결과 문화체육관광부는 “그 운영방법 및 영업내용, 특성 등이 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일반적으로 그 곳에서 행하여지는 춤의 종류가 비정형적인 사교무도인 점, 기타 영업행태 등을 종합할 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콜라텍’이 “음식류(주류포함)를 조리․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음료를 판매하면서 카세트 또는 CD로 틀어주는 음악에 맞춰 음악 감상과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업을 의미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과는 그 취지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의견이므로,

귀 질의의 포크댄스 리듬짝을 위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상 별도 규정은 없으나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상기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며,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13호 가목에 따라 운동시설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허가권자가 관계법령, 사실상의 영업행위, 실질적인 이용목적 및 기능․주변현황․구조 등에 따른 상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락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 등 유사한 용도로 분류할 수 있는 판단되며,

당해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관련된 사항은 질의의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잘 알고 있는 대전시 대덕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으로서, 귀 질의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적용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의 권리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