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그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시설의 도시계획 결정내용, 건축허가 범위, 필지 및 소유현황, 기타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건축허가권자가 대지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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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대지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