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63호)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성능시험은 가이드레일, 케이스, 각종 부속품 등을 포함하여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재료 및 크기의 것으로 하여야 하나, 도어클로저는 1회 시험을 하여 성능이 확인된 경우 유효기간내 성능시험을 생략할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구성․재료 및 크기의 시험체를 반복 사용할 경우 이미 성능이 확인된 도어클로저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내 성능시험 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도어클로저 성능시험시 사용한 방화문과 성능이 확인된 방화문이 동일한 구성․재료 및 크기에 해당할 경우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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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