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제51조제5호 나목에 의거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를 받아야 하는 행위라 할 것이며, 영 별표1 제2호 라목 (2) (가) 내지 (마)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허가가능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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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