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제7조제3항에서는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신청자로 하여금 시험체를 제작하게 하고 신청자 등과 함께 시험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기준 제19조제2항에서는 품질시험을 위한 시험체 제작과정에서 신청내용과 상이하게 생산․제작된 경우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내화구조에 대한 인정신청을 즉시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의 부록 내화구조 품질시험방법(안) 2.2.2 에서는 시험체 제작시 두께 보정 등 추가적인 시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체 제작 후 확인 단계에서 신청내용과 상이하게 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체가 신청내용과 상이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 확인,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의 부록 2.2.2 단서규정에 대한 부득이 두께 등의 보정 필요한지 여부 및 동 시험체에 대한 품질시험방법 등 기준 설정이 필요한지 여부는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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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