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피공간 설치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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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탑상형(층당 6세대)으로 각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직통계단 2개 설치시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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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바,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대피공간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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