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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투표
건축주가 민간인인 건축물에 대하여도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물
관리법
건축주
건설기술관리법
감리자
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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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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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투표
「건축법」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주가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ㆍ종합감리전문회사(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축감리전문회사ㆍ종합감리전문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공사감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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