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이거나 건축허가(신고) 시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며,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막다른 도로(A)가 상기 규정에 적합한 경우라면 이는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도로”에서 분기된 도로(B)의 시작점은 당해 막다른 도로(B)의 분기점을 시작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현지현황을 소상히 알고 있는 당해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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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
건축법 제2조 (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