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방화지구 안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부분)은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개정 「건축법」(법률 제9858호, 2010.12.30 시행)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토록 개정되었으며, 세부적인 건축물의 용도․규모․제한의 정도 등은 시행일 이전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