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허가를 할 경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에 따라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에 대하여 건축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나. 공공기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설건축물 허가나 축조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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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