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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도로 관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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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지목이 전이며 주민들이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도로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로 지정.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건축법상 도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건축물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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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투표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건축법령상 도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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