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되지 않는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돌출부 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물과 난간 벽(그 벽면적의 2분의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함)은 일조 및 사선제한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질의의 처마는 난간 벽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일조 및 사선제한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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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