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은 판매시설(도매시장)로 분류합니다.
나. 이 경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은 아니나 당해 허가권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시장 등 : 사전적 의미의 시장)의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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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