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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관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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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5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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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시행전 건축허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시 의제)를 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법령 개정 후에 당초 허가규모* 이내로 설계변경하고자 할 경우, 개정전 법령으로 설계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
* 용적률, 건폐율, 연면적, 최고높이는 당초 허가이내이나 일부 동 층수 증가 및 세대수 증가됨.
용적률
건축물
주거환경
주거환경정비법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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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투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건축물이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인해 현행 법, 영 또는 건축조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 허가를 받은 규모(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의 범위내에서 변경하는 것이며,
해당 건축물의 층수 등 그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 변경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라면 종전규정에 따른 변경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3조 (건축물의 설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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