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건축물의 기능 또는 이용상 옥상에 돌출되는 승강기탑·계단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위 규정의 건축면적 이하인 경우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높이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위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승강기탑·계단탑 등 부분은 「건축법」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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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